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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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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위원장에 ‘미세먼지 6대 대책’ 지원 요청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놨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 양 지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원씩 동일하다.

플레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플레어스택은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의 미반응 가스를 일시 소각하는 안전장치이나, 가동 시 화염과 연기,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이 되고 있으나, 가스가 연소와 동시에 확산되는 데다 고온의 열 때문에 측정기 설치도 어렵다.

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화력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도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1983년과 1984년 각각 운영을 시작한 보령화력 1·2호기는 2009년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22년까지 운영한다.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충청권 미세먼지 대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남 지정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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