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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태프노조 "노동부, 팀장스태프 노동자 불인정...외주 제작사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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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방송스태프노조는 KBS 드라마 제작 현장 4곳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팀장급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하고 드라마 제작 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 제작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근로감독 결과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스태프 184명 가운데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팀장급 스태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감독(팀장)급 스태프 역시 일방적으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라며 "오랜 시간 방송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계약 조건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방송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열악한 방송 노동의 책임을 외주 제작사와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제작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감독급 스태프와 외주 제작사의 도급 계약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열악한 방송 노동의 책임을 외주 제작사와 감독급 스태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작년 근로감독 결과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결과"라고 규탄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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