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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주도할 '재생혁신지구'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2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사업 중심지에 지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고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해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을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 기간 원주민에게 이주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건설 이후에도 원주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 3개 시범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폐조선소 부지 등이 지정 후보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 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와 같은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 소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위법률 또는 타 법률과 모순성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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