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잠그고 흉기로 협박하며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9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술집에서 남편 A(60)씨와 50대 아내 B씨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문을 잠그고 "부부싸움이니 돌아가라, 경찰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다음날 오전 6시께까지 이어진 대치는 결국 A씨가 스스로 술집 밖으로 나오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