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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징역8월·집유2년…‘상습폭행’ PD 징역 2년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6:08

5일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 회장 등 1심 선고
10대 멤버들 상습적 폭행 및 학대 방조 혐의
법원 “청소년 열망 이용한 학대 범죄 엄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미디어라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 소속 문 모 PD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 PD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인 미디어라인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피해 사건의 피고인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 2019.07.0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청소년인 멤버들을 직접 관리하는 프로듀서가 장기간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방조한 채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주체인 피해자들을 부모로부터 위탁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이 많은 요즘 개인적 가치를 포기하도록 하는 양성 시스템은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청소년의 열망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을, 문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PD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이승현 군을 억지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 회 때리는 등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문 PD의 폭행·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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