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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폭행 사진 공개하며 김창환 회장 재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28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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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측이 김창환 회장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1일 김창환 회장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과 함께 녹취록과 폭행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철 [사진=뉴스핌DB]

정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피디가 2015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4년 여에 걸쳐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 쇠마이크대, 철제 봉걸레자루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시 정리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현·이석철 아버지는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후 재발 방지와 더불어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승현·이석철, 그리고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과 상의 없이 2018년 10월4일 문영일 프로듀서를 다시 정식으로 복귀,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인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정지석 변호사는 “미디어라인의 공식 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의 요지는 문영일 피디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렇지만 반박이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그저 우리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이 남강에서 공개한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피해 사진 [사진=법무법인 남강]

앞서 지난 19일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PD님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녹음실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미디어라인 김창환 대표가 폭행 사실을 방관했다고 덧붙여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창환 회장은 같은 날 “제가 지난 근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을 발굴해오면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으며,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창환은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서 주시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정직한 태도로 마주하여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남아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4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장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다음은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다.

1. 먼저 미디어라인의 공식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 6. 13. 이승현 폭행사건 당시 이승현의 아버지 동의 하에 문영일이 계속 프로듀서를 맡았고, 그 이후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재발방지와 함께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가해자에 대한 해임 없이 재발방지 약속만을 받고 합의할 수는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영일이 멤버ㆍ가족의 동의 없이 팀 프로듀서로 복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나 가족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18년 10월 4일 문영일을 프로듀서로 정식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멤버들 누구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멤버들은 복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문영일의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이 퇴출의 이유가 된 사실에서 보아도,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최근의 일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승현은 문영일에게 ‘사람을 때린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내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씩씩대며 대들기도 해서,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들어 퇴출을 언급한 것이다.”
-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이승현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인성’이 형성 중에 있는 현재 고1의 학생입니다. 중1때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금번 사태의 원인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김창환 회장이 폭행 사태의 장본인인 문영일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승현은 폭행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문영일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 책임자인 김창환 회장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있고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을 퇴출시킨 이유는 바로 김창환 회장에게 ‘감히’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거꾸로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거론하는 김창환 회장의 ‘인성’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니 형사인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소속사’ 프레임을 짜려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석철에게 말한 요지는 ‘너는 문제가 없는데, 승현이는 문제가 많으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승현이를 잘 돌려놓으라고 해라’는 것이었는데, 말을 몇 개 잘라서 이상하게 편집을 한 것이다.”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창환 회장은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는 느낌’을 받고, 이석철을 불러서 조용히 있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석철도 퇴출을 시키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승현과 이석철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부모님들께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2017. 6. 13. 폭행사건 한번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퇴출된 후 이승현이 비로소 그간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를 했고, 이석철도 비슷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확인한 결과 미디어라인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석철도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문영일과 미디어라인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녹취본은 6시간 분량 중에서 해당 방송국에서 ‘편집’을 한 것으로, 김창환 회장이 한 말을 그대로 ‘잘라서’ 보낸 것입니다. 방송을 위해 ‘편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 김창환 회장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5) “19일 기자회견엔 (문제가 많은) 이승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이석철이 나왔다. 나는 석철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 석철이 휘말린 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 기자회견에 나갈지 말지는 이석철, 이승현이 각자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님이라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석철은 처음부터 본인이 나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현은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석철 혼자서 나간 것입니다. 이승현은 퇴출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석철도 기자회견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진정으로 이석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6) “폭행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을 내가 방조, 묵인, 교사한 적은 없다.”
-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앞서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방조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해임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행을 일삼는 피디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방조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회사 내에서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폭행사태가 계속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 것입니다. 이석철과의 대화에서 김창환 회장은 오히려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부모님에 대해 “믿고 맡겼으면 패 죽여도 놔둬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잖아?” 하면서 오히려 폭행행위를 두둔하고 그에 항의하는 부모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 “석철이가 왜 자신이 더 이스트라이트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지 다른 멤버 가족들은 황당해 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다른 멤버들은 안다. 남은 멤버 4명이 내 증인이고 증거다.”
- 미디어라인은 멤버를 통해서 다른 멤버들을 감시하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형사고소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멤버들이나 부모들과 상의를 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이석철, 이승현의 부모는 본인들의 문제제기로 다른 멤버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게 공동행동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멤버 4명이 김창환의 증인이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8) “(중학생이던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다른 멤버들이 증명할 것이다.”
- 이승현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현은 당시 이석철과 문영일이 목격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9) “(문영일이 이석철 목에 기타 줄을 칭칭 감은 뒤 드럼이 틀릴 때마다 줄을 잡아당겨 목을 수십차례 졸랐다는 이야기는) 영화 ‘위플래쉬’ 장면을 패러디하고 흉내내며 놀았다더라. 석철도 박수를 치고 재밌다고 놀았다는데 그걸 마치 폭력을 가한 것처럼...... 현장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증인이다.”
-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이런 변명을 못할 것입니다. 이석철은 이 부분을 증언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에 상처와 피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올라왔다가 목에 난 상처와 피멍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도 회사의 협박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멤버도 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재밌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고통을 증언한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인성이 없어 보이나?”라는 김창환 회장의 반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이 새끼들 대가리를 빵구를 내서라도 만들어 놔라’라고 폭행 및 상해를 교사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빡세게 연습시켜’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내라고 시킨 적은 결코 없다. 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이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 보면 이보다 더한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11) “(이승현이 문영일로부터 5층에서 감금, 폭행을 당하고 머리채가 잡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살살 해라’라고 폭행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이야기는) 5층으로 올라가 ‘애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문영일을 엄청나게 혼냈다. 그 전까지는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 결국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본 것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살살 해라”라고 하면서 교사 또는 방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엄청나게 혼낸’ 건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답은 그 이후에 폭행이 없어졌는지 여부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폭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결국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석철, 이승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폭행, 협박, 폭언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2) “어린 아이들은 부모 슬하에 있어야지 합숙을 시킬 수는 없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들을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회사 근처에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모두 각자 원룸 등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멤버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들인데, 회사가 부모와 살지 못하게 했으면, 부모가 할 일을 회사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숙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멤버들이 혼자 살면서 아침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챙겨줘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나이인데, 스스로 아침을 제대로 먹고 지냈을 리 없습니다. 합숙을 하지 않고, 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디어라인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멤버들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3) “정산은 아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산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다.”
- 계약서에 보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행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계약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산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년 6월 13일 이승현이 미디어라인 5층 스튜디오에서 문PD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당일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전엔 문PD가 더 멤버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회사 사무실은 건물 3층인데, 팀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5층이라 이전에는 폭행ㆍ폭언을 인지하지 못했다.”
- 2017년 6월 13일 폭행사건을 이정현 대표가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정현 대표의 말대로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일에 보고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사무실은 3층에 있지만, 5층에서 큰소리가 나면 다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날도 이승현이 문영일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문을 열도 도망 나오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3층에 있던 김창환 회장이 이 소리를 듣고 5층으로 올라왔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살살 해라”라고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도 문PD의 복귀를 바랐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문PD의 거취 문제를 김회장에게 일임했다.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 특히 리더인 이석철이 문PD의 복귀를 바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발방지 약속도 하기는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PD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그 거취를 김창환 회장에게 일임한 바가 없습니다.

(3) “개인적으로 문PD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당연히 느낀다.”
- 회사의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직무상 의무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연 이정현 대표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승현의 퇴출을 유보하고 각종 행사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힌 뒤 숙려 기간을 가졌다.”
-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은 2018. 10. 4. 이승현이 문영일의 복귀에 반대하여 김창환 회장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하고, 2018. 10. 5. 이를 이승현에게 공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이승현의 퇴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영일의 폭행행위와 경영진의 방임ㆍ방조혐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던 부모들의 행동을 눈치챈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이석철의 퇴출은 물론 두 멤버를 연예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으니 자중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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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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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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