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한 혐의
법원 “1심 양형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 대부분은 이미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장시간 피해자가 시달려온 점,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택시 안과 식당 룸 등에서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추행하기도 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