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필립스·디에이치엘코리아와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 등 8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수천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1~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8곳의 위반 및 처분 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디에이치엘코리아(3200만원)와 리치몬트코리아(1400만원),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1400만원), 필립스코리아(1300만원),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1200만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1200만원), 호원대학교(1200만원), 드림성형외과의원(11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