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 보좌위해 인사검증자료 수집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현 정부는 경찰청을 통해 한다”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복무점검을 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경찰청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직무범위 내인지,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정보수집을 현재 경찰이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국정원을 통한 정보수집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내부에 해당 문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된다”라며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폐기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경찰청 측에 다시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추 전 국장이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라 꼭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추 전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 전 감찰관을 비롯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진보 교육감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정부 비판 단체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명단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최순실 씨를 통해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