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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리고 빼앗고 물고문까지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6:4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30분간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물 고문을 하는 등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A(18)군 등 4명을 ‘살인죄’로 송치했다.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B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75만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한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B군에게 자신들의 원룸에서 동거할 것을 권유한 뒤 각종 심부름을 시키며 우산, 목발 등으로 B군을 단순 재미로 상습 폭행해왔다.

폭행으로 붓고 멍든 B군의 온몸을 5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랩 형식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 고 피해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몸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성실히 배우던 B군은 착한 성격인데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장시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가 지난 9일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행위의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피의자 4명 가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8세는 3명으로 살인혐의가 적용돼도 최고 징역 15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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