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주인을 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여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여종업원 신상을 SNS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35)씨를 상해, 폭행, 모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여종업원 2명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 B(22)씨에게 욕설하자 이를 저지하던 술집 주인을 폭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목격한 여종업원 B 씨 등 2명에게 "먼저 내가 한대 맞아서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름, 나이, 사진, 직업 등의 내용을 SNS에 올려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수 전과에 있는 A 씨는 여종업원 B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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