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10일 전체회의 열고 4개 범죄 양형기준 신설 발표
법 개정된 교통·선거·마약·강도 범죄 등 4개는 양형기준 수정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그동안 일정한 양형 기준이 없었던 디지털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지난 10일 오후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 8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되는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4개다.
특히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양형위원 만장일치로 양형기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 3일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 의견, 국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았던 주거침입범죄의 양형 기준 도입도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아울러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환경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양형위는 또 친고죄 폐지 이후 군사법원에서 선고건수가 가장 많은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서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률이 개정된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수정된다.
양형위는 이밖에도 범죄군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본 원칙을 세운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기를 전반기(2019.4.27.~2020.4.26.)와 후반기(2020.4.27.~2021.4.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에는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를 논의한다. 후반기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를 수정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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