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로 대출부담 경감에 나섰다.
창원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보전 지원율을 2.5%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원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4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1년간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자들은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 휴 폐업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명종 창원시 경제살리기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지역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를 계기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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