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한 달간 미등록 오토바이 및 안전모 미착용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19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대학 및 시장 일대 등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5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결과 미등록 이륜차에 안내문 부착 189건, 현장 적발 계도 7건을 조치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무보험 운행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으니 반드시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안내문 부착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륜차 사용신고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6월부터 단속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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