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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 땅"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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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채택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권영화 의장 등 16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 평택시의회 청사 앞에서 3일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시 집행부 국·소장이 참여해 촉구 건의문 낭독과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2019.6.3.[사진=이석구 기자]

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 청사 앞에서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시 집행부 국·소장이 참여해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시에 연륙돼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등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며 헌재의 판결이 올 하반기에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고 대법원도 헌재 판결 이후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화 의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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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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