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의결
유휴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엉터리' 운용사례 70건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결과 및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기재부와 조달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 중인 특례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산업부 등 7개 중앙부처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총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를 통보했다.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부처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실적 및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했으며,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지출규모는 부지매입·설계·공사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해 연차별 적정 투자소요를 반영했으며, 신규사업은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정부는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을 반영해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 향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전체 물납증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 특성별 관리 방안 마련 등 국고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7월~10월)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