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1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커피와 황사마스크 등 응원 메시지를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는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원과 12만원을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정부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제도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는다.
기업에게는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자격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며, 군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나이는 만 39세까지다.
유창욱 중진공 대전세종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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