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조준성 기자 =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곡성농협 임원을 비방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농협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 곡성조합장의 친형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임원 비방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 친형 J씨가 경찰 조사에서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곡성농협 조합장 선거의 정보 유출 문제는 당시 배기섭 조합장과 주성재 전 군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곡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괴편지를 통해 "곡성농협 상임이사가 금고에서 돈을 훔쳐 도박해 문제가 많다"면서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조합장을 부추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며 당시 선거에 출마한 배기섭 조합장을 겨냥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가 선거법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발송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 당선된 조합장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조합원 명부까지 입수해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괴편지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성재 곡성농협 조합장도 조사를 벌였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 발송에 조합장과 연관이 있을 경우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조합장은 경찰조사를 인정하고 "형님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곡성지역 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은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은 "조합원과 마을 영농회장 앞으로 개인 신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보낸 만큼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더구나 개인정보 유출자는 당선된 조합장 친형으로 밝혀진 만큼 괴편지에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법과 반칙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 내용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경찰은 선거에 출마한 배기섭 전 조합장과 진국기 상임이사를 비방한 괴편지도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됐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곡성우체국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Js34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