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해주고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과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편 결과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만도 1447명에 달했다. 특사경은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 진행 중이라며 이들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수사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을 통해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씩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