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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 대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9:2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시내 저층 노후주택 소유자의 집 수리비나 신축을 지원하는 공사비 장기저리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일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자 보전만 했지만 앞으로는 지어진 지 20년 넘은 주택이 60% 이상 밀집된 주택성능개선지역내 주택은 연 0.7%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서울시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 빌라에 대한 수리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중 하나로 뉴타운 해제지역내 노후주택에 대해 수리비를 최대 6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율 연 2.0%까지 시가 지원한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뉴타운 해제지역이 아닌 주택성능개선지역도 포함된다. 주택성능개선지역은 노후주택 60%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가 지정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는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주택은 준공 후 10년만 지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주택은 지금과 똑같이 연 2.0% 이율을 시가 보전해준다.

[자료=서울시]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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