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검찰은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백 유사선거사무실의 최대 수혜자는 백군기 피고인"이라며 "1회성 부정선거 운동과 달리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백 시장 측은 "동백사무실은 시기 상으로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준비 행위를 한 곳"이라며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에 10차례 방문했지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백사무실을 임차한 A씨에게 징역 6월, 용인시 전 공무원 B씨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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