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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개발 기부채납 소송 대법원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15

업무빌딩·학교용지 기부채납 마무리

[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전경 [사진=고양시]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부터 3년 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ㆍ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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