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브이에 공시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변경 내용은 '전환사채권 발행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 2건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