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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비정규직 시급 1만3893원...300인 이상 정규직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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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8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발표
최근 5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6.1%p 감소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 302.8만원…전년비 4.6%↑
총 실근로시간 156.4시간…전년비 12.2시간 감소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89%…정규직 9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와 300인 미만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이 5년 새 7%포인트(p)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1.8% 수준으로 전년대비 1.5%p 상승해 격차가 개선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9339만원이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56.8% 수준으로 전년대비 2.5%p 상승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4359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2014년 52.3%(300인 이상 정규직 100% 대비)에서 2018년 56.8%로 4.5%p 격차를 줄였고, 같은 기간 300인 미만 비정규직 역시 34.6%에서 41.8%로 7.2%p 격차를 좁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10분위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 경계 임금은 6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3% 오른 반면, 하위 10%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3% 상승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에서도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전년(1만8835원)대비 12.6%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전년(1만3053원)대비 11.0%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1만3498원) 15.7%, 기간제근로자(1만4680원) 14.0%, 용역근로자(1만1690원) 11.4% 순으로 크게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 대비 1.0%p 줄어들긴했으나, 2014~2018년 5년간 놓고보면 62.2%에서 68.3%로 6.1%p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전년동월(1만7381원) 대비 12.3%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1만6701원)과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동월(289만6000원) 대비 4.6% 증가했다. 정규직이 351만원으로 4.4% 증가했고, 비정규직이 158만8000원으로 5.4% 늘었다. 최근 5년간으로 따져보면 2014년 270만원에서 2018년 302만8000원으로 31만2000원(1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초과 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2017년 21일→2018년 19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0.3시간)와 용역근로자(167.5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9.2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21.3시간), 용역근로자(-15.2시간), 기간제 근로자(-12.2시간) 순으로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순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으로 높은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3~73%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대비 개선됐다.  

이 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 하락,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동일한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로,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전년대비 8.8%p, 1.6%p 상승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해 고용정책, 근로기준, 노사정책 등의 개선·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약 3만3000개 사업체(임금근로자 약 97만명)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은 3년에 한번씩 교체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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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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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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