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북구는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각 기관의 자료와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6781가구 1만1325명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3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 자격 및 급여 변동 발생이 예상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고, 기준 초과에 따른 급여제한 가구의 경우 차상위 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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