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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쓰레기 4800톤, 청소개선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4:50

10년간 한강공원 이용자수 2배 증가, 쓰레기 연 12%증가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역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키고자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은 2015년 3806톤, 2016년 4265톤, 2017년 4832톤 등 연 12% 이상으로 증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먼저,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고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쓰레기(일반, 재활용, 음식물)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예치금을 받는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미흡하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가 불허하며 청소이행예치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강력한 청소대책을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산재해 있는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로 제한한다. 그늘막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하며 운영시간은 09:00~19:00로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마지막으로, 대시민참여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강공원 내 대형 걸게그림,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해 범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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