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했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해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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