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에 "약관 변경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렌터카 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충청남도 소재 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면 되는 만큼 렌트카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엔진시동음도 청각장애인이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