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 중에는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에서 벌써 세 번째 적발이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제3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기아자동차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결과 외국계 증권사 OLZ AG, 케플러쇠브뢰(Kepler Cheuvreux S.A.),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한국지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를 저해한 경우로 판단해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각각 4800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이하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하고, 과태로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증선위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곳은 바로 골드만삭스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골드만삭스인디아로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계사인 GSI가 지난해 5월 국내 상장사 156개 종목을 무차입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태료를 받았다. 또한 GSI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인디아 적발까지 합하면 골드만삭스는 2년새 국내에서 불법공매도로 세 번째 적발된 것이다.

이날 증선위원들은 ‘계열이 다르다’해도 ‘헤드쿼터가 같고 지속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증선위원은 “골드만삭스인디아와 GSI가 실제로는 법인격이 다르나,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이제까지 한국의 법규를 3번 이상 위반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누군가의 지배권 아래 있는 자회사 중의 하나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1단계 가중처벌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과는 기존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보다 상향돼 의결됐다. GSI의 대규모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재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감원 제재안보다 과태료가 20%씩 상향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법개정을 추진하며, 엄중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했었다”며 “이번건의 경우 과거 사례지만, 금감원 제재보다 한단계 상향해 제재를 내리는 등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