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1시간→10분 단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가 1시간으로 줄고,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10분으로 단축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가 기존 1시간 30분(오전 7시 30분∼오전 9시)에서 1시간(오전 8시~오전 9시)으로 줄어든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오전 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40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축소는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개시전 시간외 매매체결이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에 집중되는 운용현황을 감안해서다. 작년 시간대별 대량매매 체결비중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에 93.5%가 집중됐다.
금융위는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장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시간을 대폭 줄였다.
작년 종가매매 일평균 거래대금은 장종료 후 약 166억원. 장개시전 약 57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보다 전일 장종료 뒤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에 종가매매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며 "장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오전 8시 10분∼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로 바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했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