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대방 만취한 줄 알고 성폭행 시도…‘준강간미수’ 처벌받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준강간 유죄” → 2심 “준강간 무죄·준강간미수 유죄”
대법 “준강간 고의·결과발생 위험성 인정…원심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착각해 성폭행 했는데 실제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준강간’과 ‘준강간미수’ 중 어떤 혐의로 처벌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고 성폭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은 아니더라도 준강간 ‘미수’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강간죄와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는 어떻게 구별하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해 성관계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때 성립한다. 준강간은 주로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잠에 들거나 몸을 못 가누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 보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두며 미수범의 성립도 인정한다.

또 미수범은 범죄를 실행했지만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 성립한다. 범죄가 종료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미수범의 한 종류인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런 가운데,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성접대인지, 혹은 강간과 준강간인지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 1·2심이 다르게 인정한 A씨의 죄명은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인이 먼저 잠들자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다고 착각해 간음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및 준강간 혐의 중 준강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A씨만 항소한 2심에서 기존 준강간 혐의에 준강간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준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 “성폭행 의도·발생위험성 인정되면 처벌받아”

A씨는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준강간죄의 대상인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A씨의 의도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해 준강간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성폭행 고의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준강간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 법률사무소 하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인식한 이상 실제로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착오일 뿐이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된다고 확인한 판례”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