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상대방 만취한 줄 알고 성폭행 시도…‘준강간미수’ 처벌받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준강간 유죄” → 2심 “준강간 무죄·준강간미수 유죄”
대법 “준강간 고의·결과발생 위험성 인정…원심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착각해 성폭행 했는데 실제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준강간’과 ‘준강간미수’ 중 어떤 혐의로 처벌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고 성폭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은 아니더라도 준강간 ‘미수’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강간죄와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는 어떻게 구별하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해 성관계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때 성립한다. 준강간은 주로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잠에 들거나 몸을 못 가누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 보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두며 미수범의 성립도 인정한다.

또 미수범은 범죄를 실행했지만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 성립한다. 범죄가 종료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미수범의 한 종류인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런 가운데,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성접대인지, 혹은 강간과 준강간인지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 1·2심이 다르게 인정한 A씨의 죄명은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인이 먼저 잠들자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다고 착각해 간음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및 준강간 혐의 중 준강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A씨만 항소한 2심에서 기존 준강간 혐의에 준강간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준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 “성폭행 의도·발생위험성 인정되면 처벌받아”

A씨는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준강간죄의 대상인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A씨의 의도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해 준강간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성폭행 고의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준강간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 법률사무소 하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인식한 이상 실제로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착오일 뿐이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된다고 확인한 판례”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