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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이블 오른 공정거래법 개정…김상조 "열린 자세로 의견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7:05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단축해 결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38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11월30일 공정위가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에서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위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을 놓고 입법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 개정안 중에서 내용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정무위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꼬집었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도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라며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능한 단축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두 회사 기업결합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언론 보도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놨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조건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기업결합 심사 거래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독일 사레를 언급하며 "인수금액 6000억원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까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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