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통화 녹음 증거능력 인정…징역 10월·집유 2년”
대법 “증거능력 부정·다른 증거로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력부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 변호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성형외과 실장에게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해당 병원 원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에서는 원장 김 씨 등이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대화당사자는 김 변호사와 실장 김 씨, 원장 김 씨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달랐다. 대법은 “위 전화통화는 박 전 검사와 실장 김 씨 사이에 이루어져 원장 김 씨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장 김 씨가 녹음한 통화내용은 통화 상대방인 박 전 검사의 동의가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