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위반 사업장 처벌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28

처벌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은 유예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27일 발표
"국회 상황 지켜본 뒤 최종 판단 내릴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기한인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여부를 27일 공식 발표한다. 또 이달 말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회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31일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ㄷ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첫 번째 처벌 유예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한 처벌 유예기간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다. 다만, 일부 근로시간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3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한 이유는 기업들의 처벌유예 요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기업들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위원들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기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1주일 정도 일정을 연기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그 전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심의 요청을 한 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월 31일이 규정상 심의 요청 마지막 날이기에 그 전에 심의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 훈시규정이기에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시 규정은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효력규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 비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기한 내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4월 5일 본회의에서도 입법이 불발됐을 경우다. 1주일 정도는 심의 요청을 미룰 수 있지만 그 이상 일정이 늦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엔 기존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과 같이 단일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보다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선은 27일 예정된 공식 발표에서 최저임금 심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