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금액 50억 이상시 무조건 처벌, 과징금도 상한 없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처벌되고, 과징금도 상한선 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에서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하고,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해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한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부조건 처벌, 과징금도 상한 없이 회계위반 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한다.
또한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신설한다.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하고 회계법인의대표이사도 부실감사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 가능해진다. 이어 중과실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그간 중과실 요건은 “①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용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②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바꿔 운용해 적용대상을 좁히고, 정량적 요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가 추가된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과실 조치 중 중간인 3단계 조치에도 거래정지가 된다”며 “중과실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만큼 중과실 판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결범위 판단문제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 조치양정기준이 적용될 경우 고의·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상장사들의 회계위반 사례에 대한 '고의:중과실:과실' 비율이 2:5:3였는데, 신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한 2:3:5로 바뀌어 중과실 비중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돼 제재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과실 비중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회계위반 관련)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맞게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돼 이 같은 정신에 바탕을 두고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 조치양정기준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며 “엄정하되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견 지속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