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전국을 돌며 아파트 저층 빈집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턴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7월부터 19일까지 약 2주일간 경기 김포·의정부·안양·이천, 충남 천안,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22곳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억6883만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로 산 밑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저층 세대만을 골라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폐쇄회로TV가 잘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만 골라 범행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특히 비교적 침입하기 쉬운 3층 이하 아파트 저층만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베란다 창문을 파손하거나, 환기 등을 위해 조금 열어둔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무전기나 레이저 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CCTV 영상 분석과 아파트 주민 탐문 등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다. 출소 전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 후 범행지 선정, 장물 처분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절취한 귀금속 등을 현금으로 바꿔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품 회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절도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cty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