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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천안함, 남·북 충돌' 발언 논란...국방부 "명백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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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20일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천안함·연평도 사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
“불미스러운 사건 재발하면 안된다는 의미” 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장관의 발언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전날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남북 간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께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명시돼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을 비롯해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16명 및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가옥 파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건이 있은 후 정부는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있다.

천안함 자료사진 [사진=해군]

하지만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부랴부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두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군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은 장관의 단순한 말 실수였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발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돼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전을 수행한 화살머리고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공동유해발굴‧남북군사회담, 北 답변 없는 상황
    ‘지지부진’ 지적에 국방부 “계속 협의 중”

한편 ‘오는 4월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3월말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북한이 답변을 주지 않고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3월 말이 됐는데 여전히 유해 발굴과 관련해 북쪽에서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3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명단을 짜서 팩스나 전통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께서 이달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군사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떠냐’는 질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화되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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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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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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