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생존권 보장해달라" 노점 난립에 한강공원 상인들은 '울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봄 맞은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 시민·노점으로 '북적'
구청 등 불법 노점 단속에...노점상 "생존권 보장" 항의 집회
인근 상인들 "불법 노점해야 수익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 토로
구청·한강사업본부 단속 나서지만 한계...몸싸움 벌어지기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휴일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수많은 인파로 바빠진 건 이곳 노점상들이다. 텐트와 돗자리를 빌려주는 노점상부터 솜사탕, 닭꼬치 등을 파는 노점상까지. 이들은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출구와 공원 곳곳에서 '봄철' 장사를 하고 있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앞. 이날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소속 노점상들은 '생존권 사수'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9. sun90@newspim.com

한강공원 한켠에선 노점상 20여명이 '구청의 불법 노점 행위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민주노련) 회원인 이들은 '생존권 사수'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한강공원 인근 상인들은 노점상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 노점상 규모가 워낙 커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4월 벚꽃축제 등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상인 "세금·임대료 부담에 손님도 뺏겨...노점하고 싶은 심정"

19일 민주노련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노점상들은 지난 9일부터 주말마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일요일인 17일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영등포구청과 한강사업본부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3월 들어 구청이 단속에 나서면서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노점상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확립해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고, 불법 노점상 난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찾은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노점상들은 이곳에서 솜사탕을 판매하는 등 장사를 벌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9. sun90@newspim.com

반면 인근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토로한다. 한강 곳곳의 노점상에 손님을 뺏기면서 수입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게 임대료와 세금,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차라리 불법 노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의나루역 인근 상가에서 텐트 대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노점상이 접근성이 좋다보니 그쪽에 손님이 많이 몰리게 된다"며 "한강공원 텐트 대여 중 3분의 2는 불법 노점상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게 임대료와 세금, 인건비를 고려하면 불법 노점을 하는 게 더 수익을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차라리 불법 노점상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가게 주인인 박모(68)씨도 '노점상들의 영업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노점상들이 욕심을 부린 탓에 단속이 더 심해지게 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돗자리 10개로 시작한 노점상이 나중엔 용달차로 싣고 와서 장사하는 일도 있었다"며 "자기 장사를 위해 서로 사진을 찍어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면서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귀띔했다.

◆ "노점상 단속 어려워"...몸싸움에 단속 공백 파고든 꼼수까지

영등포구청과 한강사업본부는 불법 노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점상과 몸싸움 우려 △단속 주체 이원화 △미약한 제재 수준 등이 문제로 꼽힌다.

일요일인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9. sun90@newspim.com

영등포구청은 지난 9일부터 주말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인원 20명 정도를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법에 따라 불법 노점을 강제 수거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점상들이 반발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3월 초 단속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인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며 "노점상들이 집회를 빙자한 불법 노점 행위를 하고 있지만, 몸싸움 우려로 강제 수거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식 조리를 하는 노점상 단속은 불과 연결돼 있다 보니 더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단속 주체가 구청과 한강사업본부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등포구청이 한강공원 밖 도로 등의 노점상을 단속하는 반면,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노점상을 단속한다. 주체에 따라 한강공원 안팎으로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공원 위로 올라가고,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공원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노점상들이 단속을 피한다"며 "봄 벚꽃축제와 가을 불꽃축제 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을 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고 그냥 장사를 하겠다는 노점상들이 대부분"이라며 "과태료 부과 말고는 불법 행위를 제재할 권한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