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 한 조합장 후보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합원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께 고성군 한 식당에서 조합원 B씨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라며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조합원 5명의 집, 축사 등지를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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