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물거품 된 홈플러스 리츠, ‘롯데 리츠’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7:11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홈플러스 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철회를 선언하면서 롯데그룹의 부동산 유동화 구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롯데 리츠자산관리회사(AMC)는 지난 1월 예비인가를 받은 데 이어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 심사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심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롯데AMC는 롯데지주가 자본금 1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롯데AMC는 그룹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들여 1조원대 규모의 일명 ‘롯데 리츠’를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쇼핑법인이나 자산개발이 아닌 지주사 차원에서 설립한 만큼, 마트는 물론 백화점·임대주택·물류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유동화한다는 구상이다.

◆ 홈플러스 리츠 상장 실패, 롯데 리츠 신중해진다

그러나 앞서 추진 중이던 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홈플러스 리츠)가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철회를 선언하면서 이 같은 구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리츠는 4조3000억원의 국내 자산 규모를 자랑하던 초대어급 리츠다. 공모규모만 2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이 기대치를 밑돌자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 업황에 대한 우려와 초대형 공모규모에 대한 부담이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첫 조단위 공모리츠'에 큰 의미를 갖고 개척정신으로 도전했으나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낯설다는 점과 불안정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등의 이유로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장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유통 대기업인 롯데그룹의 자산 유동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시장에서 아직 상장 리츠에 관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리테일에 특화된 리츠의 경우 업황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리츠 상장을 준비 중이던 롯데그룹 등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롯데 리츠의 경우 홈플러스 리츠와 조건이 다른만큼, 아직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츠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료를 수익으로 얻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 자산유동화 리츠, 계약 부동산 가치가 중요.. 규모도 관건

결국 임대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 데, 상권 중심지로부터 외곽으로 벗어나 있는 대형마트 특성상 임대계약 종료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롯데의 경우 마트 외에도 백화점·쇼핑몰·호텔 등 역세권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동산이 많아 홈플러스에 비해 계약해지 리스크가 적다. 리스크 헷지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공모 규모 역시 롯데 리츠의 매력이 부각된다. 2조원대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츠는 공모 규모가 국내 리츠 시장대비 너무 커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예비인가 당시 롯데AMC 측이 제출한 운용자산 규모는 1조원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례를 거울 삼아 상장시 보수적인 플랜을 짠다면 효율적인 자산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아직 본인가 심사가 나오기 이전이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물론 이번 홈플러스 리츠가 해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