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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버닝썬 피의자’ 승리, 연기 신청 안하면 입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16

병무청 “현행 병역법상 연기 사유 해당 안돼”
입대 후 군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클럽 버닝썬에서 해외투자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와 관련, 군은 11일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과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병역법상 (승리가)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원(연기신청)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대 후 수사는 군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승리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기존에 승리는 경찰로부터 피내사자(내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의혹의 명확한 해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목적으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승리의 군 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대를 미루고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승리의 의경 불합격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8일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한 입영(입대)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입대 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하고 군과 수사기관의 연계 하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영업을 중단한 모습. [사진=김신정 기자]

육군과 병무청은 이날도 “승리는 예정대로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기존에 병무청이 내놓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관계자는 ‘승리가 (예정대로) 군대에 가느냐’는 질문에 “병무청에서 관련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육군에 오면 육군도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건됐어도 군대에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냐’며 재차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에게 “본인이 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현행 병역법에)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승리가 연기원을 낼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28살”이라며 “병역법에 규정이 된 대로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고,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연기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1990년 12월 12일생으로, 현재 만 28세다. 때문에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연기원을 낼 자격이 되고 그 자격에 따라 연기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승리가 예정대로 입대하더라도 수사는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입대하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군 수사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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