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에 보내려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A(40)씨를 구속하고 통장 양도인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고액알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후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3%를 받기로 약속했다.
A 씨는 B 씨 등 통장 양도인으로 지난 1월19일부터 2월21일가지 부산에서 대표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서 입금된 피해금 46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카드 양도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카드 수령지 인근에 CCTV를 분석해 A 씨를 범인을 특정, 지하철역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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