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를 앞두고 불법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경남도내에서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불리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합천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후보 배우자 B 씨와 친척인 C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께 모식당에서 열린 부녀회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입비 및 회비 4만원 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산악회 회장인 C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께 산악회 모임에 참여해 A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통영지역의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D씨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2019년 3월 1일께 모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 E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그의 모친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엄중조치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관해서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반 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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