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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9:32

[나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지면 죽동1지구, 반남면 신촌1지구·청송2지구·성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 [사진=나주시]

시에 따르면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지면 죽동리 570번지 일원 69필지(3만6456㎡) △반남면 신촌리 212번지 일원 376필지(32만6825㎡) △반남면 청송리 6-1번지 일원 203필지(18만3838㎡) △반남면 성계리 1-1번지 일원 590필지(27만2359㎡)를 대상으로 사업지구의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나주시는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정찬웅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기술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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