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인 데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eyp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