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4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8일부터 2019년 2월8일까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5명으로 12억1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13~25% 할인된 금액으로 싸게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라거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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