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공금 14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혐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44)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5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부에 근무하며 사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선물옵셥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계속해서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 14억원을 전액 변제한 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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