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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용부 "기업 지불능력 제외 대신 고용영향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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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브리핑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노사정 각 5명 추천 후 순차배제 방식 적용
결정위 총 21명 구성…공익위원 추천 국회 4명·정부 3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배제해 총 9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7명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4명, 3명으로 나눠 추천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서정 차관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 구간설정위원회 이 위원 숫자를 노사 순차배제로 3명씩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보면 정부 5, 노 2, 사 2 이렇게 5:2:2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영향력만 커지는 셈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새롭게 추가된 기준들이 모호한데 이를테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지표나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우선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재 최저임금위의 위원은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정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전체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봤다. 예컨대 9명의 공익위원을 생각해 보면,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이런 형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3명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기준도 새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가져갈꺼다. 물론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형태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배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위원들이 노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편향되게 이렇게 추천하거나 하면 정부위원들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봤다. 아울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위원, 구간설정위원들이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각 수준별로, 예컨대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1년간 쭉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편될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은 연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연중의 다양한 형태의 수치들을 볼 것이고,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부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산업별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구간설정위원들이 어떤 게 법률 규정에 적합한지 지표들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

-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우선 기업 지불능력이 이번에 핵심이었는데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를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어떤 기업별 지불능력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의 선방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특히 최저임금 지불에 영향을 받는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입장이 보장될 수 없어서 좀 경제성장률과 기업 지불능력 간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결국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텐데, 여기서 '제도 운용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언급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구간설정위원회, 연중 상시 연구·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예산이 4억에 불과해서 1년 동안 뭐 연구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국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로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받아 오실지 여쭤본다.

▲ 우선 경제상황 등에는 우선 '경제성장률'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불능력'과 같은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그거는 규모별로든 업종별로든 볼 수 있어서 ‘폭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이런 경제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가장 적합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순차 배제 방식을 할 때 ‘위원들을 어떻게 먼저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추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추천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순차 배제에서 남은 분들이 어디서 추천됐던 분들이 남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추천에서 남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중 모니터링 등을 필요한 구간설정위의 위원은 저희들이 이번 개편 작업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기구 인원들, 공익위원들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추가적인 기구에 대한 보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금년도 예산과정하고 편성과정하고, 그다음 직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그 제도개편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과 인원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구 때문인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 구간설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뽑아낸다고 해도 과연 그게 맞는 수치일까? 그게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학회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해 낸 논문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임의적으로 뽑아낸 수치를 갖고 노조 측이나 사측에서 그걸 과연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담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의 유의미성을 담보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구조적 특성이 있을 것 같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기업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든가 업종별 차등 적용 또는 연령별 차등 적용과 같은 그런 논의가 우선 선결되어야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정확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이렇게 한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고용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 근로, 노동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수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한 개의 지표만 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연중 모니터링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연간에 쭉 해보면 지금처럼 막바지에 와서 내놓는 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형태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익위원들의 수용도가 훨씬 높아갈 것으로 보고 그게 국민적인 수용도하고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의 영향들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업종별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업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수년간 축적되다 보면 일정한 기준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작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고 올해 8350원으로 올랐다. 구간 설정을 이제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할 텐데, 그게 지금 올해 어떤 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완전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다시 감안을 해서 이 8350원이라는 금액 그 이상을 가지고 다시 또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 만약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전망들이 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있던 어떤 구간설정이나 최저임금액도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딱 고정된 어떤 기준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편향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최저임금이 이렇게 논란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구간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는지 설명 해달라.  

▲ 구간설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를 고민을 할거다. 어쨌든 금년도 8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8530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고정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컨대 몇 퍼센티지 범위 내라고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이게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 결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침해될 수가 있다. 또 너무 넓게 설정 되면 그것은 사실은 구간설정을 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현행하고 다를 게 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조금 좋아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폭이 넓으면 넓어질 수도 있을거다.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구간을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오히려 더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아마 공익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경제학자들, 노동법학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2, 3년 축적되면 일정한 기준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상반기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둬서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하다. 사실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관심사는 아까 원 기자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낮아지느냐, 사실 그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로베이스가 8530원으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높아진다 그러면 상당한 여론 악화라든지 아니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약간 6개월 정도 시차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준이 무조건 8530원에서 제로베이스 시작해서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시 설명해 달라. 

▲ 그 최저임금을 우선 결정시기를 보면 저희들이 3월 31일에 최저임금위나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거를 대개 한 6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보내게 되는데 늦어지면 7월에도 보내지고, 정부가 고시하는 것은 8월 1일이다.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 4개월 정도 전에 정부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내년도 이만큼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해당자인 노동자나 사용자도 조금 준비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 연동돼서 하는 예산들이 매우 많다. 17개 법률에 근거해서 34개 사업들이 법률과 연동돼 있는, 최저임금 연동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에, 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되면 정부에 예산 편성을 되게 하기가 어렵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저희가 210만 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그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853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리라는 말씀 하셨는데,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거다. 어차피 논의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무래도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 그거는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논의하기 쉽지 않을까 싶다. 그거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 이제 이게 앞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여당 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시작이 되면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될거다. 저희들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나 안 돼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설명하거나 위원님들 통해서.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입법이 발의가 되면 여야 간 논의를 해주십사라고 하고 있다. 

-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리고 결정위 구성, 공익위원 결정 방식이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4:3 방식으로 추천한 방식인데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다. 세번째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결정쳬게 이원화 방식은 2017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도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6가지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된 부분이다. 그거를 최저임금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보내진다. 정부는 그 안을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고민을 한거다. 결정 기준은 ILO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4명 그다음에 정부 4명 하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그거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그간에 다른 것들을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 간 논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을 대통령 위원회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 주장도 있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최저임금위원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중요해져서, 초반기에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워낙 중요해져서 그 중요도로 봤을 때 최저임금위원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의 추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조직으로 나둬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제가 특별히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는데 나오기까지 이 개편안 이끄신 입장에서 나오기까지 가장 정부 입장에서 고민했던 대목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이게 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노사가 교섭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 본인들의 입장이 다 반영되는 형태로 하기를 희망을 할 거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면 본인들의 희망보다도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로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이원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원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했을 때 결정 기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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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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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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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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