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혈액투석기 세척액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해 수십억원에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 K 도매업체 대표 A(55)씨와 S의료기 직원 B(45)씨 등 4명을 약사법 판매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9.2.21.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은 혈액투석기 세척액을 소독제로 수입·홍보 후 S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7만5578통(377890ℓ)을 유통 판매해 24억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의료기기 직원 등 3명은 혈액 투석기 세척액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식약처 허가없이 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홍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판매 이동 경로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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