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들에 대한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이 사건 발생 전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염된 영양제를 간호사들이 여러 개의 주사제에 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지난 40년간 모든 병원에서 영양제를 분주해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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